노동위원회upheld2020.07.0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조퇴는 해고와는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 조퇴 지시를 묵시적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머물던 기숙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한 점, ③ 사용자의 출입증 반납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④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노무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