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같은 해 8.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같은 해 8.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같은 해 8.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판단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같은 해 8.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판단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