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