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3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켜 그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복직 후 QI 업무, 약국부보조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로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복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