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7. 7.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인 2017. 7. 29.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7. 7.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인 2017. 7. 29.보다 이틀 전인 같은 달 27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예정일에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① 근로자가 2017. 7.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7. 7.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인 2017. 7. 29.보다 이틀 전인 같은 달 27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예정일에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후임자를 채용하고 2017. 8. 18.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2017. 8. 21.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