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안양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폐업일: 2017. 10. 31.) 폐업사실을 증명받은 점, ② 사용자는 제3자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안양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폐업일: 2017. 10. 31.) 폐업사실을 증명받은 점, ② 사용자는 제3자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안양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폐업일: 2017. 10. 31.) 폐업사실을 증명받은 점, ② 사용자는 제3자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商號(○ ○ ○) 사용 및 시설집기를 양도하고, 직원은 불양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바, 위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직원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안양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폐업일: 2017. 10. 31.) 폐업사실을 증명받은 점, ② 사용자는 제3자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商號(○ ○ ○) 사용 및 시설집기를 양도하고, 직원은 불양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바, 위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직원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