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5. 22. 같은 해 8.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폭행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쌍방폭행 후 근로자가 사직사유·일자를 직접 기입하고 날
인. 강압 증거 없
음. 사직 후 동료에게 퇴직 인
사. 사직의사 철회는 도달
후. 합의해지로 해고 아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5. 22. 같은 해 8.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폭행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계약기간만료 통지로 2017. 6. 30.부 사직)를 30분 이상 거부하다가 사직서 양식의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기입(일신상의 사유로 2017. 8. 31.부 사직)하고 서명한 데 더하여 경비반장의 초소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여 직접 날인까지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 동석하였던 경비반장은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근로자 또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상의 사직일인 2017. 8. 31. 동료 경비원들에게 “그간 정들었던 아파트를 떠납니다.”라고 인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당시의 상황에서 2017. 8.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여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