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나, ① 정년 도과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퇴사하겠다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정년 도과 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나, ① 정년 도과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퇴사하겠다는 근로자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점포 수와 관리비 납입 총액은 계속 증가한 점,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나, ① 정년 도과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퇴사하겠다는 근로자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점포 수와 관리비 납입 총액은 계속 증가한 점, ④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