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하고 사직서 일괄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 및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하고 사직서 일괄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제4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하고 사직서 일괄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제4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