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신설부서의 부장직위로 전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소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전직이 협의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목의 직위도 박탈되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권이 소장에게 없고, 전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부장직위로의 인사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판정 요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설부서의 부장직위로 전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소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전직이 협의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목의 직위도 박탈되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권이 소장에게 없고, 전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부장직위로의 인사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교목활동은 직책과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나이와 성격 및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비서실 근무보다는 온라인프로그램 현장인 가정, 교회 및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신설부서의 부장직위로 전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소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전직이 협의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목의 직위도 박탈되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권이 소장에게 없고, 전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부장직위로의 인사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교목활동은 직책과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나이와 성격 및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비서실 근무보다는 온라인프로그램 현장인 가정, 교회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교육 사업부로 전직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직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이나 임금에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부천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무지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 협의 절차도 거치는 등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