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2는 차별로 발생한 금액이 지급되어 시정 이익이 없고, 근로자1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