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상사 폭언·욕설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
당. 양정 적
정.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