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전보 구제이익 소멸 후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지시 불이행은 직장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무상 의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엄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절차 등을 준수하고, 소명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근로자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