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서 세부내용을 기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서 세부내용을 기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서 세부내용을 기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대안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어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