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