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프로젝트 종료시)이 도래하기 전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