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상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상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판정 상세
취업규칙 상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