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관련 사항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전임자를 인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관련 사항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전임자를 인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음에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도중 단체협약의 실효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원직복귀를 명령함으로써 그간 진행되어 왔던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지속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면제시
판정 상세
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관련 사항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전임자를 인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음에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도중 단체협약의 실효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원직복귀를 명령함으로써 그간 진행되어 왔던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지속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회피 내지 거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와 부당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