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2018. 2. 27.부터 이루어진 보직대기 사유가 2019. 6.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유지하다가 2019. 10. 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2018. 2. 27.부터 이루어진 보직대기 사유가 2019. 6.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유지하다가 2019. 10.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② “재택대기발령 시 9개월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 8.부터 급여가 중단됨은 물론,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이 강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기간의 대기발령이 경영상의 이유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점, ④ 대기상태가 언제 회복될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