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7.1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