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17. 2. 10.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17. 2. 10.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자택근무를 승인하면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택근무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하고, 자택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평가결과를 이유로 2017. 3. 10.자로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