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식채용에 앞서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면접을 할 때 “1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식채용에 앞서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면접을 할 때 “1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면담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1주일 후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⑤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무 마지막 날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던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요구할 때까지 임금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의 성격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무행태 및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복합적인 감정 등에 기인하여 합의해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