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7.1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상해를 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료 간 서로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만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