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및 제29조제1항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정 상세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