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7. 10. 26.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처분에 의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판정 요지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7. 10. 26.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처분에 의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7. 10. 26.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처분에 의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