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또한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2회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정직처분보다 상위처분인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전 2회의 정직 및 전보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되면서 해고처분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