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조 위원장인 근로자가 본인의 형제들이 사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경위를 불문하고 노조 위원장의 형제가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수년간 사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 스스로 매년 하도급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온 점, ③ 사용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 업체가 협력업체로 투입되면서 회사의 인력공급이 안정되었고, 동 업체가 정상적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도급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가 그룹 본사의 정기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당사자 간 면담내용에 대한 주장이 달라 확정적인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