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