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각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노동만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 ② 자동차 부품 조립이 주된 업무인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육체노동을 요하는
판정 요지
업무 외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2년간 휴직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신체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각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노동만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 ② 자동차 부품 조립이 주된 업무인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육체노동을 요하는 기술기사로서 근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양손 작업이 불가능한 사실은 근로자의 근로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
판정 상세
① 각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노동만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 ② 자동차 부품 조립이 주된 업무인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육체노동을 요하는 기술기사로서 근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양손 작업이 불가능한 사실은 근로자의 근로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원직인 시동공정업무 중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업무는 전체 업무 수행 소요시간 중 약 20%에 불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시행한 시험근무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원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고에 앞서 반드시 전환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근로자가 원직의 업무를 강행할 경우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 및 2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