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자필로 같은 해 9.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3개월 임금 지급 조건 합의 증거도 없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자필로 같은 해 9. 30.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제출한 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원은 임금 및 인사 결정 권한이 없어 보이며, 또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조건이 포함된 사직서라는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8월경 다른 현장으로 근무를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