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제4항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 자동 종료에 따라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제4항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직원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제4항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직원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17. 7.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