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등 처우개선수당을 계속근로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받게 된 것은 합리적인
판정 요지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수당지급 지침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등 처우개선수당을 계속근로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받게 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대체근로자로서 단기 근로계약이 불가피하였던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등 처우개선수당을 계속근로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받게 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대체근로자로서 단기 근로계약이 불가피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공통 지급기준으로 적용기준일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고 동 지급요건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다른 산하학교에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적용기준일인 다음 해 3. 1.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④ 근로자도 공통기준 적용기준일 도과 이후부터는 처우개선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