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정년퇴직자와 재계약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