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인정(금전보상명령 : 3,593,440원)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