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과 별도 전환배치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징계처분 종료 후 당초에 근무하였던 비어락하우스에 복직하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 조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비위행위 일부가 확인되어 조사하는 동안 비어락하우스내 담당업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근로의 대가이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급여체계,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과 별도 전환배치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징계처분 종료 후 당초에 근무하였던 비어락하우스에 복직하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 조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비위행위 일부가 확인되어 조사하는 동안 비어락하우스내 담당업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근로의 대가이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급여체계,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