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및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고정급여액만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및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고정급여액만 지급되는 등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직무로 전보 발령하여 근로자가 동 인사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협박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협박 사실이 사무형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동 건에 대해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