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한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며, 다른 성희롱 가해자와 차별하여 불이익을 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