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규칙상 폭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사에 대한 건의는 상급자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자가 직접 도급사를 찾아간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규칙상 폭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사에 대한 건의는 상급자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자가 직접 도급사를 찾아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욕설, 비방을 한 사실이 동료들의 건의서를 통해 확인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도급사 부장을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도급사 부장이 경비대원들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는 등 도급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법적대응을 위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쌍방 폭행의 당사자인 동료의 징계양정이 감봉2개월인 점, 도급사를 찾아간 행위가 도급계약해지 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