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① 징계사유 중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관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팀장에게는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의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표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① 징계사유 중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관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팀장에게는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의 행위가 최종 합격자 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 중 팀장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팀장에 대한 모욕행위는 목적이나 동기가 없이 경미한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많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을 하고 팀장에게는 경고조치에 그쳐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창감경규정이 인사위원회의 권한규정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잘못 해석하여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다하므로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