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인 경우로, ①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수차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인 경우로, ①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수차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며 해고로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한 점, ②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인 경우로, ①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수차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며 해고로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한 점, ②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해고로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하여, 대표이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⑥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