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발언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 삭감 자체만 언급하였을 뿐 그 수준에 대하여는 제시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발언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 삭감 자체만 언급하였을 뿐 그 수준에 대하여는 제시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