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고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며 그 이상을 받으려면 여건이 좋은 다른 곳을 찾아가라고 하여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사 후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고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고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마땅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