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소규모 사업장의 비등기 이사일 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①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을 받아왔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동종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여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전 직원 앞에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회계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 확보를 요청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