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1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업무에 필요한 장비 미제공 등의
판정 요지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체불·장비미제공 등 사정 고려시 중대 귀책사유 아니며, 소명기회 없이 계약 해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업무에 필요한 장비 미제공 등의 문제로 신문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