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채용합격 통지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 측에 건강 악화, 직무수행능력 감퇴나 인사관리규정상 신규임용 결격사유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에 채용절차상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 등 없이
판정 요지
채용내정을 통지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채용합격 통지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 측에 건강 악화, 직무수행능력 감퇴나 인사관리규정상 신규임용 결격사유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에 채용절차상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 등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판정 상세
채용합격 통지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 측에 건강 악화, 직무수행능력 감퇴나 인사관리규정상 신규임용 결격사유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에 채용절차상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 등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