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판정 요지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판단: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요양원을 떠나는 등, 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각종 관공서 등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버 모임 공간(밴드)에도 권고사직하였다고 글을 남긴 점, ④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해고로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요양원을 떠나는 등, 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각종 관공서 등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버 모임 공간(밴드)에도 권고사직하였다고 글을 남긴 점, ④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해고로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