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퇴직 후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된 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퇴직 후 공사기간
판정 요지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고용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퇴직 후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된 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퇴직 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구제이익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근로자들이 각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퇴직 후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된 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퇴직 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구제이익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근로자들이 각각의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상호 인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는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정과 일용직관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매달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