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가 언쟁 중 욕설을 하여 불가피하게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와 언쟁이 있었던 다음날 두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언쟁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 이전까지 상급자와 연락 내지 접촉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급자가 언쟁 중 욕설을 하여 불가피하게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와 언쟁이 있었던 다음날 두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언쟁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 이전까지 상급자와 연락 내지 접촉이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의사의 철회 요청 및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와 연차휴가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의 사유란에 ‘상사의 폭언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연차휴가 계획서 비고란에 ‘2017. 9. 7. 언쟁 관련 상사와 대면근무 불가’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한 이후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여 이를 두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