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0. 5. 15.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0. 5. 15.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판단: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0. 5. 15.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원만하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5. 18.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사용자에게 계속 해고되었는지 답을 원하자 그만하라는 듯이 “해고 했다고 하세
요. 그러면”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생산차질이 자꾸 발생한다는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였다.’라고 퇴사 이유를 말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0. 5. 15.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원만하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5. 18.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사용자에게 계속 해고되었는지 답을 원하자 그만하라는 듯이 “해고 했다고 하세
요. 그러면”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생산차질이 자꾸 발생한다는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였다.’라고 퇴사 이유를 말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