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판정 이후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공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구제신청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어 사용자의 교섭요구 미공고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